최저임금 2027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월급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2027 의결안은 시간급 10,70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반영한 월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 환산액이 2,236,3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계약이나 급여 계획을 점검할 때는 의결안 금액과 최종 고시 절차를 구분하고, 월급 총액보다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10,700원은 의결됐지만 아직 최종 고시 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의결안과 최종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당시 진행 상태는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보도자료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시급·일급·월 환산액이 함께 오릅니다

구분2026년2027년 의결안증가액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8시간 일급82,560원85,600원3,040원
월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에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돼 있어요. 하루 또는 주간 근무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에게 2,236,300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급과 월 환산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 입금액이 월 환산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과 공제 내역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적용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7 시간급 일급 월 환산액과 확인사항 정리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같은 시간급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령상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 규모가 작거나 근로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총액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나누세요

기본급 외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현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포괄임금이나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총액을 209시간으로 단순히 나누면 안 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먼저 구분한 뒤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7 내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바로체크

임금 방식과 주휴·수습 바로체크

임금 지급 방식과 주 소정근로시간, 수습·수당 조건을 선택하면 먼저 확인할 계산 기준과 다음 행동을 안내합니다.

1 / 3임금 방식
STEP 1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나요?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임금 지급 방식을 모르겠음
STEP 2

주휴수당 판단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결근일이 있음
근무시간이나 개근 여부를 모르겠음
STEP 3

수습 상태와 월급 구성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세요

수습 관련 항목은 하나만 선택하고, 수당·상여금 항목은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가 아님
1년 이상 계약이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1년 미만 계약 또는 수습 3개월 초과
단순노무 직종
월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됨
매월 상여금·식대·교통비가 지급됨
현재 판단

우선 확인할 계산 기준

다음으로 확인할 행동

    2026년 7월 23일 기준 안내입니다. 시간급 10,700원은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며, 이 결과는 법 위반 여부나 실제 체불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수습 감액은 서로 다른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과 개근 여부가 기준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을 개근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8시간분의 유급주휴가 반영됩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이라고 모두 9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조건과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수습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달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부터 시간급으로 환산하세요

    최저임금 2027 기준으로 급여를 확인하려면 먼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상여금·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한 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해당 시간급으로 환산하세요.

    계산 결과가 2027년 최종 고시 금액보다 낮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통장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을 확인해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는 시간급 10,700원을 ‘최종 확정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2027년의 최종 고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고, 사업주는 근로시간·주휴·수습·임금 항목을 나누어 근로계약과 급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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