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계산기, 보증금 1억의 법정 월세와 실제 전환율 계산법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월 39만원대인지 54만원대인지 혼동하기 쉬워요. 전월세전환계산기 입력값에 어떤 비율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2026년 7월 30일 기준 일반 주택의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4.75%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전부를 전환하면 월 약 39만5,833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한 6.5%는 전세자금보증 심사용입니다. 두 비율의 용도를 먼저 구분한 뒤 줄어드는 보증금과 늘어나는 월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4.75%는 기준금리 2.75%에서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값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으므로, 발행일 당시 적용 비율은 **2.75%+2%=연 4.75%**입니다.

이 비율은 임대차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확인합니다. 상한까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신규계약에서 처음 정하는 보증금·월세와는 구분해야 하고, 상가 임대차에 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돼요.

정확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한국은행 2026년 7월 16일 통화정책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줄어드는 차액을 넣으세요

월세 증가액은 줄어드는 보증금×전환율÷12개월로 계산합니다. 기존에도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변경 후 월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늘어나는 월세만 비교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월세로 전환되는 금액4.75% 적용 월세 증가액
보증금 1억원→0원1억원약 39만5,833원
보증금 1억원→5,000만원5,000만원약 19만7,917원
보증금 2억원→1억원1억원약 39만5,833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5,000만원으로 낮춘다면 1억원 전체가 아니라 차액 5,000만원에 4.75%를 적용합니다. 기존 월세가 없다면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약 19만7,917원으로 환산되며, 기존 월세가 있었다면 이 금액을 기존 월세에 더해 비교합니다.

전월세전환계산기 전세보증금 1억원과 5,000만원 월세 전환금액 계산 예시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는 전환율을 역산해보세요

전월세전환계산기 결과를 역산하려면, 변경할 보증금과 월세의 차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월세 증가액×12÷줄어드는 보증금×100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고 월세가 25만원 늘어난다면 역산 결과는 연 6%입니다. 같은 차액에 법정 상한 4.75%를 적용한 월세는 약 19만7,917원이므로, 단순 계산상 제시액이 더 높아요.

다만 계산 결과만으로 계약 전체의 적법성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계약인지 갱신·전환계약인지, 월세 외 다른 조건이 함께 바뀌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는지를 계약서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바꾸는 역산값도 협의를 위한 참고금액이지 같은 비율의 역전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HF 6.5%는 월세 상한이 아니라 보증심사용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일반·집단·특례 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에 연 6.5%를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전세 계약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보증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비율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월세 상한이 아닙니다.

HF 계산식은 총 임차보증금=실제 임차보증금+(월세×12÷6.5%)입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차계약의 월세 전환 계산에는 4.75%를, HF 전세자금보증 심사금액 확인에는 6.5%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HF 2026년 하반기 전월세전환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목적에 따라 공식 화면도 달라집니다

전월세전환계산기 이용 전에는 법정 월세 상한을 구하려는지, 제시받은 월세의 실제 전환율을 역산하려는지, HF 보증심사용 환산보증금을 확인하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또 다른 경로를 이용해요.

바로체크

내 계약에 맞는 전월세 계산 바로체크

계산 목적과 계약 상태를 고른 뒤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7월 30일 기준 법정 월세 증가액, 실제 적용 전환율, HF 환산보증금 또는 공식 확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1단계 / 3단계 계산 목적 선택
1단계|계산하려는 내용

어떤 결과를 확인하시나요?

현재 계약에서 가장 필요한 계산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2단계|주택과 계약 상태

현재 계약은 어느 유형에 가깝나요?

법정 전환율의 적용 여부와 공식 확인 경로를 구분하는 데 사용합니다.

3단계|계산에 필요한 금액

계약서나 제안서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선택한 계산에 필요한 칸만 사용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계약 변경·실제 전환율·등록임대 계산 법정 월세 증가액과 실제 전환율은 기존 금액과 변경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HF 전세자금보증 환산 HF 계산을 선택했다면 실제 임차보증금과 계약서의 월세를 입력하세요.
바로체크 결과

다음으로 확인할 행동
    이 결과는 2026년 7월 30일 기준 일반 계산 안내입니다. 기준금리 변경, 신규계약 여부, 등록임대 여부와 계약 전체 조건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만으로 계약의 적법성이나 최종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비율 산출용입니다. 일반 주택 계약의 법정 월세를 확정하는 화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변경 전후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확인하는 용도로 봐야 합니다.

    일반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조정액은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계산기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자동 계산 뒤에는 적용 기준금리, 보증금 차액, 기존 월세와 변경 월세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갱신계약은 5% 증액 제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전월세전환율 상한과 임대료 증액 제한은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다면 전환율 4.75%만 확인해서는 부족해요. 변경 전후의 전체 임대료 수준과 직전 증액일을 함께 살펴보고, 등록임대주택이라면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액과 적용일을 함께 남기세요

    계약 전에는 기존 보증금에서 변경 보증금을 뺀 차액, 기존 월세와 변경 월세의 증가분, 적용한 전환율과 변경일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관리비가 함께 달라진다면 월세와 분리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계산기 결과가 법정 상한을 넘는 것으로 보이면 금액부터 확정하지 말고 계약 유형과 전체 조건을 다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계속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조정 절차를 확인한 뒤 변경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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