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별 기준액만 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 조건,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지만 이 금액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 생계급여 조건,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면서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월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산식상 예상액은 670,556원이지만, 실제 결정액은 소득공제와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구별 금액과 7인 이상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사업소득·연금 등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주택·임차보증금·예금·보험·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라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추가 공제하므로 소득평가액은 28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54만 원이 계산되지만, 이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가구는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공제 항목과 계산 구조는 보건복지부 소득·재산 조사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과 자동차는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택·토지·임차보증금·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공제하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지만 이를 단순한 예금 허용 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차량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2025년부터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판매가격과 다르게 조사될 수 있으며 생업용·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자동차 기준과 사례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6 생계급여 조건, 내 가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가구원·소득인정액·재산 기준 바로체크
가구원 수, 소득과 공제 가능성, 재산·자동차·가족관계를 차례로 선택하면 신청 전에 우선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결과는 공식 심사 전 참고용입니다.
현재 함께 생계와 주거를 유지하는 가구원은 몇 명인가요?
주민등록 인원과 실제 보장가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세요.
가구의 현재 소득 상태와 가장 가까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수당, 임대소득 등 가구 전체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재산·가족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러 항목이 겹친다면 현재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을 하나 선택하세요.
정보 기준일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이 결과는 신청 준비를 돕기 위한 참고 안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와 자녀 등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별도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계와 주거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범위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해체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담당 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2026 생계급여 조건 확인을 마쳤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공모기간에만 접수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상담부터 받아보는 편이 좋아요.
-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가구와 필요한 서류를 상담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재산·가족관계와 근로능력을 조사합니다.
-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소득·부채 증빙, 차량등록증 등을 보완합니다.
- 결정통지서에서 수급 여부와 지급액,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복지로의 생계급여 서비스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입력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가구 분리나 부채 인정처럼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와 첫 지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통지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을 거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수급자의 첫 지급 시점은 결정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입금일만 기다리기보다 결정통지서의 급여개시일과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지급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