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핵심은 근로·사업소득과 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반영해 계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결정돼도 월세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아요.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함께 계산하며, 자가가구에는 월세가 아닌 주택 수선이 지원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선정기준과 1인 가구 계산 예시, 무직·전세·자동차 보유자의 확인사항, 신청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월급만 보면 신청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에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을 그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능력이나 나이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에 가까워도 소득평가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개된 기준표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조사를 거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이하를 적용하므로 두 급여의 선정범위도 다릅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비 지원은 검토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기본 구조는 2026 생계급여 조건 글과 함께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2026년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아래 금액은 단순한 세전 월급 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산정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7인 가구 기준은 4,567,272원이며, 8인 이상은 정해진 증가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구원 범위가 주민등록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배우자나 청년 분리지급처럼 가구 구성이 복잡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월세는 기준임대료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실제임차료에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도 포함돼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천원, 경기·인천 30만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만7천원, 그 외 지역 21만2천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실제 월세가 3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상한인 24만7천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820,556원)×30%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산식상 지원액은 약 19만3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 지역·가구원 수별 금액과 산식은 LH 주거급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직·전세·자동차는 한 항목만으로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 조사가 남습니다
무직 상태라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하고 있어도 실제 소득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도 임대차관계가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하므로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도 임차급여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무료로 거주하는 사용대차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동차는 보유 사실보다 산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차량은 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과 적용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통합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구·소득·거주 형태 3단계 바로체크
수급 여부를 확정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기준과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1단계
가구원 수와 현재 거주 형태를 선택하세요.
가구원 수
거주 형태
2단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항목 중 확인한 내용을 모두 선택하세요.
소득이 없더라도 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 조사는 남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과 주택조사 준비 상태를 모두 선택하세요.
거주 형태와 직접 관련 없는 선택은 결과에서 준비사항으로만 안내합니다.
현재 확인 순서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해도 접수만 마치면 바로 월세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관계·실거주 조사가 끝나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가구 구성과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LH 주택조사 전 계약과 거주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차가구 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현황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권과 노후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범위를 결정하므로 임차급여와 같은 현금 월세 지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LH는 방문 전에 조사 일정을 안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보증금·월세가 실제 거주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연락받을 수 있는 상태로 신청을 진행하세요.
세부 사업 기준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와 실제 결정이 다르다면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산정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