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원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비율로 세금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이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를 차례로 반영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흔히 보는 3.3%와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율이 실제 퇴직금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3.3%와 퇴직금 세금 몇프로, 계산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3.3%는 퇴직금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에서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퇴직급여를 받아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과 실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사례에서 현재 계산 구조와 공식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6~45%를 퇴직금 전체에 곱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계산에서 보이는 6~45%는 퇴직급여 전체에 바로 곱하는 고정세율이 아닙니다. 여러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라면 1년당 100만 원을 공제하고, 6~10년 구간은 1년당 200만 원, 11~20년 구간은 1년당 250만 원, 20년을 초과한 구간은 1년당 300만 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같은 퇴직급여에서도 근속연수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면 환산급여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하며 그보다 큰 구간에는 정해진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한 뒤, 계산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이 질문을 세율표의 숫자만 보고 6%나 15%라고 답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같은 1억 원도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가 같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퇴직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세청 계산 구조를 적용하면 다음처럼 차이가 납니다. 10년 사례는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설명용 예시이며, 20년·1억 원의 퇴직소득세 112만 원은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와 같습니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퇴직급여 대비 부담률 |
|---|---|---|---|---|---|
| 1억 원 | 10년 | 약 387만5천 원 | 약 38만7,500원 | 약 426만2,500원 | 약 4.26% |
| 1억 원 | 20년 | 약 112만 원 | 약 11만2천 원 | 약 123만2천 원 | 약 1.23%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는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세금을 즉시 원천징수해 일시금으로 받는 상황만 단순 비교하면 10년 근속자의 세후 금액은 약 9,573만7,500원, 20년 근속자는 약 9,876만8천 원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실수령액은 비과세 항목, 이전에 받은 퇴직소득, 연금계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IRP로 지급되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IRP 등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외수령 전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세금 몇프로, 이 숫자만 확인해서는 실제 수령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세액과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을 비교할 때는 일시금으로 과세되는지, 연금계좌로 이전돼 과세가 이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가 이연됐다는 것은 세금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후 수령 방식까지 구분해야 해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현재 퇴직금만 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퇴직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재 받는 금액만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정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전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해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몇프로처럼 비율만 찾기보다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속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직금 세금 몇프로보다 실제 세액을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나온 평균 세율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령액보다 본인의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넣어 계산한 결과가 우선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급여 지급명세를 받았다면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기존 퇴직소득 여부를 먼저 대조한 뒤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세금 몇프로, 하나의 비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이연 여부까지 함께 봐야 실제 받을 금액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