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 등 신고서에 반영할 사업실적이 모두 없을 때 이용하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당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다만 매출만 0원인 경우와 매출·매입 자료가 모두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9일 발행 당시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홈택스·손택스 이용 순서를 정리합니다.
매출 0원과 무실적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무실적 여부는 매출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반영할 내용이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 신고 화면에서 자료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상황 | 우선 확인할 신고 경로 |
|---|---|
| 매출·매입 자료가 모두 없음 | 무실적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 매출은 없지만 매입 자료가 있음 |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 자료 확인 |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과세기간 중 폐업 | 폐업일까지의 거래분을 별도 기한에 신고 |
|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 | 번호별 과세유형과 거래 자료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대상과 구분됩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신고 대상은 과세유형에 따라 달랐습니다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어서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 월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1월 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했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 간이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이번 신고에서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을 적용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당시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 기간과 간편신고 경로는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기본 신고기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 0원,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사업자 상태와 거래자료를 선택하면 먼저 확인할 부가가치세 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현재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 사업자 기본정보에 표시된 유형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어떤 거래자료가 있나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있다면 두 항목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 시점과 추가 조건을 선택하세요
신고기간과 특별상황을 함께 선택하면 결과가 더 정확해집니다.
조건에 맞는 신고 경로
공식 경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 매출·매입 자료 존재 여부를 선택하면 무실적 신고·일반 신고·폐업자 신고·사업장현황신고 중 먼저 확인할 경로를 안내하도록 구성합니다.
진단 결과는 신고 여부를 확정하는 세무 판단이 아니라, 어떤 공식 메뉴와 자료를 먼저 살펴볼지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순히 납부세액이 0원으로 표시됐다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마지막 단계까지 제출하고 접수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할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여부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미리채움 자료에서 매출·매입 내역을 점검합니다.
- 반영할 실적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 메뉴로 진행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상호와 사업장 주소까지 비교해야 해요. 한 사업장에 거래가 없더라도 다른 번호의 실적까지 무실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손택스와 ARS는 단순 무실적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당시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대상 메뉴를 확인합니다.
손택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안내에서는 일반과세자·법인과 간이과세자의 무실적 신고 메뉴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신고기간 중 여러 번 제출했다면 마지막으로 제출된 내용이 인정되므로 최종 접수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이거나 모바일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면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편이 적합합니다.
제출 전에 미리채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사용액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바로 제출하지 말고 일반 신고 화면에서 실제 반영 대상과 공제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누락 자료를 발견했다면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고 마지막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정기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 납부인지 환급 요청인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자체를 놓쳤다면 세무서가 무신고에 대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손택스 무실적 기한 후 신고 안내에서 이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묻는 질문
무실적 부가세 신고 FAQ
본문에서 길게 다루지 않은 개별 상황만 따로 확인해보세요.
Q 휴업 중인 사업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나요?
휴업만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 기간과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휴업 중 임차료 등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단순 무실적 신고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기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무실적 신고 후 매입 자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고기간 안이라면 누락 자료를 반영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마지막 접수번호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 납부인지 환급 요청인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확인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의 신고내역과 증빙자료를 먼저 비교하세요.
Q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각각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마다 과세유형과 거래실적, 신고 대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번호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상호·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비교하고, 총괄납부사업자나 사업자단위과세자라면 일반 사업장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PC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를 우선 확인하세요.
Q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 어떤 내용이 인정되나요?
손택스 공식 도움말에서는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한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했다면 마지막 접수번호와 제출일을 저장하고, 손택스 신고 도움말 과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에 0원을 입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인지, 신고 대상 기간이 맞는지, 매출과 매입 자료가 모두 없는지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신고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출을 마쳤다면 접수증과 최종 접수번호까지 저장하세요.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거나, 매입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실적 신고부터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